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첫 관문 통과

김잔디 2024. 8.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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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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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의 '베클루리주'·화이자 '팍스로비드정'
약국에 공급된 코로나19 치료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 코로나19에, 알약 형태인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쓰는 의약품이다.

약평위가 두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약평위는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길리어드의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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