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의 집’ 깜짝 놀라 유령 얼굴 차버린 男, 합의금 9200만원 낸다

문지연 기자 2024. 8. 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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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테마파크서 소동… 10년간 법정다툼
일본 도쿄의 한 차고에서 좀비로 분장한 배우들이 연기 시연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 테마파크 ‘유령의 집’에 놀러 간 한 방문객이 유령 분장을 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약 10년간 이어진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가라테 유단자인 방문객은 직원 얼굴에 발차기를 날려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간사이 지역 한 테마파크를 방문했던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유령의 집’을 찾았다. 잠시 후 A씨는 유령 분장을 한 직원 B씨가 눈앞에 등장하자, 깜짝 놀라 상대의 턱을 오른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 폭행으로 B씨는 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000만 엔(약 9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된 그는 테마파크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령의 집’을 운영하는 테마파크 측이 이 같은 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합의금 70%를 대신 내달라는 주장이었다.

A씨 측은 “테마파크 내 ‘유령의 집’은 공포를 콘셉트로 내세운 만큼, 격투기 등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용객이 몸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예견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용객과 직원 사이 칸막이가 없었던 점, 직원이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점, 이용객에게 ‘사람이 유령 분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취객의 입장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테마파크 측은 직원에게 ‘이용객에게 접촉하지 않고, 전방에 서 있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용객에게도 입장 전 구두나 영상으로 ‘유령 역할을 하는 직원에게 닿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며 테마파크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항소했지만 최근 오사카 고등법원도 “직원이 이용객을 먼저 덮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반격할 필요는 없었다. 직원의 턱을 걷어찬 것 역시 두려움에 의한 반사적 행동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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