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약평위 통과…급여 적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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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와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베클루리'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에 대한 심의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르면 10월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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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와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베클루리'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어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에 대한 심의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했다. 두 약은 각각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와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에 사용하는 치료제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제일약품의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 자큐보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조건부 통과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급여 등재된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만큼 이르면 10월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급여 등재 기준에 따를 경우 현재 국가지원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5만원보다는 본인부담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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