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韓선원 유급휴가 확대…해운協-선원노련, 첫 단협 체결

조민희 기자 2024. 8. 29.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업계, 노조가 국제선박 근무 선원의 근로여건·복지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국제신문 지난해 9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최종 결실을 봤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년 62세로 단계 연장 등 포함

정부와 업계, 노조가 국제선박 근무 선원의 근로여건·복지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국제신문 지난해 9월 26일 자 11면 등 보도)이 최종 결실을 봤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에 따라 한국인 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그동안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사안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온 사안들을 총망라했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의 노사 간 신뢰와 상생 협력을 토대로 최초의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급휴가 발생 조건 6개월 승무 시 유급휴가 청구권 부여 → 4개월 승무 ▷유급휴가 일수 1개월 승선 근무 시 8일 → 최저 10일 이상 부여 ▷(신설)만 6개월 초과 승선 시 이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 추가 부여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30% 지급, 미사용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60% 상당 금액 지급(2026년 1월부터 각각 통상임금의 140%, 170%로 상향) ▷유족 특별위로금 최대 5000만 원 지급 → 최대 1억 원 지급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 일할 계산 지급(신설) ▷정년 단계 연장(2025년부터 만 61세, 2026년부터 만 62세) 등이다.

단체협약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1일부터이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그간 어렵게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협약 갱신 때 반영하고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협약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운협회 박정석 해무위원장은 “국가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핵심인 해운산업에 있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간의 외항해운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통해 실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