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급여 적정성 인정

박준호 기자 2024. 8.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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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인 먹는 약 '팍스로비드'와 주사제 '베클루리'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에 대해 각각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 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건보 급여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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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건강보험 급여 등재 힘 붙을듯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로나19 치료제인 먹는 약 ‘팍스로비드’와 주사제 ‘베클루리’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오는 10월까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보 급여 등재를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힘이 붙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열린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성분명 렘데시비르)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에,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19’에 대해 각각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약가 목록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건보 급여에 등재된다.

심평원은 당초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약평위 심의를 일주일 앞당겨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팍스로비드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것으로로 판단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10월부터 팍스로비드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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