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파’ 테이블엔조이도 기업회생 신청…법원, 자산·채권 동결

박강현 기자 2024. 8.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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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로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회사 테이블엔조이도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조선일보 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테이블엔조이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에 배당했다.

법원은 이날 테이블엔조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시키는 것을 막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압류나 경매, 강제집행 등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기업회생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법원이 기업의 자산·부채 등을 묶어두는 절차다.

앞서 티메프 등이 주 판로였던 테이블엔조이는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주요 거래처들에 향후 정산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테이블엔조이는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기도 하다.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온 해피머니아이엔씨 역시 지난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6일을 테이블엔조이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회사의 채권자로는 중소기업은행·우리카드·파라다이스호텔부산·롯데관광개발 등 총 110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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