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박진영 2024. 8.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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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사진)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위장 전입 등은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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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사유 안 돼”
李, 탄핵소추 후 9개월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사진)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이로써 올해 5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심판(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심판 사건도 기각으로 끝이 났다. 이 검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 5월 2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위장 전입 등은 직무 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동료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투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態樣),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2020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씨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영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주당은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진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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