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국민생명 위협… 국가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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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탄소중립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험상황'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헌재는 특히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가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일이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중장기적 계획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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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헌법소원 제기 4년 만
“미래세대 큰 영향… 환경권 지켜야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안 정해
정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어겨”
중장기 감축계획 국회 입법 요구
청구인단 “끝 아닌 기후대응 시작”
환경부 “후속 조치 충실히 이행”
그러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적일 수도 있는 정부의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30년 배출량 목표치나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치가 기온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라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특정 연도’의 감축목표 비율에 관한 구체적 수치에 대해, 헌재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30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과반이었지만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세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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