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 휘둘러 사망케한 40대女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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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쯤 대전 동구 한 길거리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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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쯤 대전 동구 한 길거리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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