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 구속 면해

김지현 기자 2024. 8. 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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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A씨가 구속을 면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A씨가 7일 동안 대법원 판단을 요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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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씨를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A씨가 구속을 면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기간 형 집행은 진행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A씨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방침이기에, A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A씨가 7일 동안 대법원 판단을 요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형 집행 지휘서를 갖고 A씨 체포에 나선다.

A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후 이어진 항소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열린 선고공판 때도 나타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과 경찰은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던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사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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