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과잉 대출' 의혹, 새마을금고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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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대전지역 전세 사기를 두고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피해 다가구 주택 근저당액 약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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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비판…피해대책위 "이자 징수 중단해야"
지속되는 대전지역 전세 사기를 두고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 배경으로 꼽히는 '과잉 대출' 의혹에도 피해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리는 등 방관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949명이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는 2763명(13.2%)으로 서울(5543명, 26.5%), 경기(4400명, 2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지난달까지는 피해자가 2587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176명이 추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확대 배경으로 금융권의 과잉·부실 대출을 꼽는다.
국토부가 실시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근저당에 대한 200여 개의 표본조사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용협동조합 23%, 농업협동조합 15% 순이었다.
대전의 사례는 더 극단적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피해 다가구 주택 근저당액 약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이라고 밝혔다. 특히 A새마을금고에서만 995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김 모(29·서구) 씨는 "피해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됐다"며 "대전뿐 아니라 전국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연루 대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해자들은 새마을금고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출 건에 대한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피해주택 경매 시 채권최고액 수준이 아닌 원금배당만 진행하는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위 측은 "살길이 막막한 피해자들이 (새마을금고에) '다만 이자 징수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세 사기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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