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노선변경 '감사 착수' 보도에…국토부 "감사 대상 아니다"

조용훈 기자 2024. 8. 29.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MBC는 '[단독] 국토교통부,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자체 감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감사 보도에…국토부 "감사 대상 아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MBC는 '[단독] 국토교통부,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자체 감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현재 2022년 결산국회 및 2023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감사요구한 용역관리 사항을 감사중에 있다"며 "서울-양평 노선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도 결산국회 지적사항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용역 관련 △월간진도보고서 △용역기간 8개월 연장 사유 및 문서관리 △용역준공처리 여부이고, 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과업수행계획서 4페이지 삭제 경위 등이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