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 부적합한 식품첨가물 검출…중국 빙홍차, 판매 중지 및 회수

박채령 기자 2024. 8.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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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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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액상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액상차에서 다류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가 함유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소인 ‘㈜동승무역’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와하하 빙홍차’다.

소비기한은 내년 5월30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다류(액상차)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카라멜색소) 함유다.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돼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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