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7년’ 강화
유태영 2024. 8.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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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딥페이크(Deep Fake·이미지 합성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허위 영상물 유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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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정부와 여당은 딥페이크(Deep Fake·이미지 합성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허위 영상물 유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수사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운영사와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된다.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 하향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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