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부당특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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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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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특별 채용된 이들 중에는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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