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논쟁에 '소비자 후생"은 안 보인다"

최정희 2024. 8.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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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 세미나 개최
플랫폼 없는 유럽은 자국 보호 위해 'DMA법'하는데
韓 경쟁력 있는 플랫폼 있는데도 법은 유럽 따라가려 해
플랫폼 규제 필요하면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것이 적절
"플랫폼 규제 논의 나올수록 스타트업 투자 감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소비자가 안 보인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이날 세미나에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필요하다면 온라인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플랫폼 규제 나온 후부터 ‘VC’투자 안 돼

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배송이 늦어지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차별이 발생하고 한국발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전규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방지를 막기 위해선 투명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생태계는 제휴업체, 소비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가 강화되자 애플은 관련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수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후 해외 벤처캐피탈(VC)에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처럼 미국 플랫폼이 장악하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에 잠식당할까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는 성격의 DMA법 등을 시행했는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식 DMA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플랫폼법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내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도 2021년 전체의 17%에서 2023년 8%로 반토막났다. 2021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시점이다.

특히 박 회장은 “법이 없어서 플랫폼을 못 건드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를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위메프라는 부가통신사업자 한 곳의 경영 실패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사도 “티메프는 소비자, 판매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일개 기업의 경영실패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 공통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중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을 차단했고 대만은 플랫폼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우리가 잘하는 기술, 지식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영향력 커져, 규제 필요성도 커져

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상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달리 플랫폼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며 “어떤 선을 넘으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규제로 갔을 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 규제, 포괄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선 “플랫폼 규제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기존까지는 자율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후 그 피해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법 등을 참고해 한국식 DMA 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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