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 받은 현직 치안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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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직원 승진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A(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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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직원 승진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A(58)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치안감과 함께 기소된 B(55)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 판사는 이날 선고 직후 A치안감과 B경감을 법정 구속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2월 초 성씨로부터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 청탁 대가로 두 차례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치안감은 재판 과정에서 "B경감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B경감도 "성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반면 성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씨가 허위 진술로 그동안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왔던 A치안감을 무고하거나 비위 누명까지 씌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치안감 등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공정한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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