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 식사권 등 막혀…‘테이블엔조이’ 회생 신청

장현은 기자 2024. 8.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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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식사 예약·모바일 식사권 판매 플랫폼인 '테이블엔조이'도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7일 테이블엔조이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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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아이엔씨, 지분 57.4% 소유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전 상품 판매 중단을 알린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회사 테이블엔조이 본사의 지난 26일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식사 예약·모바일 식사권 판매 플랫폼인 ‘테이블엔조이’도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7일 테이블엔조이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테이블엔조이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처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분 57.4%를 가진 자회사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인해 같은 날인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테이블엔조이가 티몬·위메프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에 대한 정산 대금 수억원을 받지 못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이틀만인 29일 테이블엔조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테이블엔조이)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절차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 등으로 회사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오병희)에 배당됐다.

테이블엔조이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내달 6일 이 회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테이블엔조이는 따로 ‘에이알에스’(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테이블엔조이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및 제휴처 등 모든 채권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고객 및 제휴처 등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지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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