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兆 부실 PF사업장 처리 본격화…내달부터 경공매 쏟아진다

송주오 2024. 8.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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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차 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13조원대로 집계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엄정 판별이 이뤄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원활히 재구조화·정리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동산PF 시장의 자금 선순환 및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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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사업장 21조…경공매 대상 사업장 13.5조
상호금융·저축은행, 부실 사업장 과반인 14.4조
증권사 3.3조 펀드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
"PF 시장 불확실성 해소…자금 선순환 및 신뢰 회복될 것"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차 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13조원대로 집계됐다. 재구조화 대상인 ‘유의’ 단계까지 확장하면 21조원이다. 내달 경·공매 시장에 PF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은행권의 최대 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 외에도 증권사도 3조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구성키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6월말 기준 부동산 PF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가 필요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21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216조 5000억원의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외에 남은 사업장에서 유의와 부실우려 여신은 약 2조 30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업권별로 유의 이하 사업장 규모를 살펴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이 9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은 4조 5000억원, 증권은 3조 2000억원, 여신전문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다.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사업장도 상호금융권이 6조 7000억원으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3조 2000억원, 증권 1조 9000억원, 여신전문 1조 4000억원 등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집중됐다.

금융회사는 다음달 6일까지 유의,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출하고 재구조화와 정리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12개 증권사가 회사별로 부동산PF 재구조화 등에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의 전체 목표액은 3조 3000억원으로 이 중에서 약 6000억원은 증권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입한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NH·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신디케이트론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캠코(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는 현재 약 2300억원의 투자집행을 완료했다.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6000억원 규모의 펀드는 현재 약 2000억원 투자를 실행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1차 330억원, 2차 5112억원 등 총 54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해 약 4300억원 집행이 완료됐다. 캐피털 업권은 4200억원 규모의 펀드 중 3600억원 집행했고 다음달 전액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엄정 판별이 이뤄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원활히 재구조화·정리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동산PF 시장의 자금 선순환 및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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