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이후 '목표' 없는 기후 대응..."헌법불합치"

홍민기 2024. 8.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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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유아·청소년 등 '기후위기 헌법소원' 심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5% 이상 감축 명시한 조항
헌재 "2031년∼2049년 감축 목표는 제시 못해"

[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의 계획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의 성공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인데, 어떤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까?

[기자]

네, 헌재는 오늘(29일), 영·유아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을 심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2026년 2월 말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감축 비율을 40%로 정하는 등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청소년과 영유아 등으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이미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 제기된 소송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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