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타당성 검증

권준영 2024. 8.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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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증액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은 SH공사에 검증을 의뢰했을 시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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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SH공사 제공>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증액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은 SH공사에 검증을 의뢰했을 시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이를 테면 1000억원 증액분을 검증하면, 구간 수수료와 초과액을 더해 885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수수료가 나온다.

앞서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변동 235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됐다.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SH공사는 평당 몇백만원, 즉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 돼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공사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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