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동 고도 제한 완화해달라'…2심도 '기각'

류호준 2024. 8. 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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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원 동해시 천곡동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춘천고등법원은 동해시 천곡동의 일부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처분취소' 소송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앞서 동해시는 2022년 6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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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권익 보호, 지역 난개발 방지, 공익 실현' 사유
동해시청 [동해시 제공]

(동해=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법원이 강원 동해시 천곡동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춘천고등법원은 동해시 천곡동의 일부 토지주들이 시를 상대로 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처분취소' 소송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주민 권익 보호, 지역 난개발 방지, 공익 실현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해시는 2022년 6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이에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 개발과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 소송까지 제기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 끝에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며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 고도 제한 폐지 시 천곡동이 도심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동해시의 종합 발전전략에 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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