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헌재 판단 의미있는 진전…기후위기 적극 대응 나서야”

이슬기 2024. 8.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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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9일) 내려진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은 헌재의 판단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기후미디어허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아시아 국가 중에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첫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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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법 일부 조항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9일) 내려진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은 헌재의 판단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기후미디어허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아시아 국가 중에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첫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과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오늘 판결은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면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함께 사는 삶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탄소배출 세계 13위의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탄소중립법의 목표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심각한 부정의를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일분일초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각오로 조속히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서만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재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의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하고, 탄소중립법을 제정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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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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