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초계기 개량 납품 지연 손해배상”…대한항공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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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핵심 전력인 P-3C 해상 초계기 1차 성능 개량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늘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 대금 725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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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핵심 전력인 P-3C 해상 초계기 1차 성능 개량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늘리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29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 대금 725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1심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473억여 원보다 233억여 원 늘어난 707억여 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손해배상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473억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대한항공은 차례대로 8대의 P-3C 기체의 성능개량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당초 사업 완료 기한인 2016년에서 1,393일가량이 지체됐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67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체상금은 납품이 지연될 때 매겨지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대한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방사청은 이자 50억여 원을 포함한 720억 원을 대한항공과 맺은 다른 계약 물품 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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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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