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부당" 병든 아들 숨지게 한 부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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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른 자녀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A 씨와 아내 34살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며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인 33살 C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5살 D 씨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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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른 자녀들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6살 A 씨와 아내 34살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며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인 33살 C 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5살 D 씨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C 씨와 D 씨에 대해서는 구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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