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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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한상훈)는 29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41)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콜센터 운영자인 A 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필리핀에 파견된 수사관과 현지 이민청 등이 공조해 지난 5월 A 씨를 검거,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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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한상훈)는 29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41)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콜센터 운영자인 A 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필리핀에 파견된 수사관과 현지 이민청 등이 공조해 지난 5월 A 씨를 검거,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국외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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