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입법해야”

김지윤 2024. 8.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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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헌법소원 선고 직후 청구인 공동 기자회견 (출처 : 뉴시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최종목표로 하는 현행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탄소중립기본법은 중간 시점인 2030년 감축목표치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위헌은 맞지만, 당장 무효화 할 경우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는 만큼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잠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헌재는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 성격상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인데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건 제약되어 있다”며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소송 시작부터 함께한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오늘 결과가 마치 소원 이뤄진 것처럼 기쁘고 뿌듯하다”며 “기후위기는 당장 현실이고 더 큰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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