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2심 첫 재판…"영화 줄줄이 하차당해"

김민정 2024. 8. 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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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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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유재광·김은정)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두 차례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원심은 앞서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씨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29일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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