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등 금품제공 예방·단속

이병희 기자 2024. 8.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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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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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라고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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