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일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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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전날(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을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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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전날(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기금 안정성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료율 한도를 0.5%로 적용하는 기한은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었다.
적용 기한 미연장 시 예금보험료율 한도가 종전 1998년 4월 수준으로 환원돼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 현행 요율 기준으로 세워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상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을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강일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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