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탕·젤리’서 대마 검출…식약처 “국내 반입 차단”

홍란 2024. 8.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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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젤리·사탕·초콜릿·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다른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 의심 제품 34개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34개 제품에서 확인된 마약류 성분은 △대마 △HHC △HHC-O 등입니다. 특히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 유형별로는 △젤리(13개) △사탕(5개) △음료(4개) △초콜릿(3개) △과자(3개) △차(3개) △식이보충제(2개) △캡슐커피(1개) 입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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