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의견, 사법부 판단 구속 못해"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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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중 하나인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조 모 씨(99)를 비롯해 원고 15명이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생존 피해자인 조 모 씨는 1943년 9월부터 홋카이도 탄광기선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 동원돼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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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탄광기선 손배 소송 원소 승소…"역사적 기록 단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중 하나인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조 모 씨(99)를 비롯해 원고 15명이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홋카이도 탄광기선의 강제노역을 인정하며 각 원고들에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홋카이도 탄전 일대를 장악했던 기업이다. 유바리 탄광을 비롯해 헤이와, 호로나이, 소라치, 데시오 등 5곳에 대형 광업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 총 3만 3000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 피해자인 조 모 씨는 1943년 9월부터 홋카이도 탄광기선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 동원돼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했다.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는 1942년 1월부터 1943년 9월 말까지 홋카이도 만지탄광에 강제동원돼 한쪽 눈을 다쳐 시력을 잃었다.
자녀 4명을 둔 김 모 씨는 44세의 나이에 유바리 광업소에 강제 동원돼 노역을 하다 1943년 7월 20일 현지에서 숨졌다. 그의 아내는 한달 뒤 사망통보를 받고 매일같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시신이 없으면 잿가루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영암군 출신인 박 모씨도 1943년 4월 갱내 작업 중 붕괴사고로 현재에서 숨졌고, 소라치 탄광에서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한 하 모 씨도 1944년 6월 21일 현지에서 사망했다. 슬하에 자녀 4명을 둔 안 모 씨도 1945년 3월쯤 현지에서 강제노역에 숨져 결국 귀국하지 못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호로나이광업소, 유바리 광업소 등에서 노역을 제공하다가 해방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재판부는 과거 한국-일본 청구권협정의 한계와 국제재판관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과거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했다.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등이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관계 장·차관 의견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속할 수는 없다"면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홋카이도 탄광기선이 일본에서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국언 사단법인 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해당 전범기업은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고들도 소송 제기를 망설였었다"며 "하지만 강제동원을 당한 억울함을 사법적 기록으로나마 단죄하고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배상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절절한 마음을 정부가 읽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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