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영수, 항소심서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 받았다”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8. 29.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오영수. 사진|뉴스1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씨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지난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 오영수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연극계 대배우였던 오영수는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글로벌 스타가 됐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캐스팅됐던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일과 명예 모두를 잃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29일에 열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