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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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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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승진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직 치안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 점과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이라는 매관매직 관행이 근절돼야 하는 점에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시절인 2022년 브로커 성 씨를 통해 당시 경위 계급이었던 박 경감의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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