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항소심 첫 재판 "형 무겁다…사회적 심판 받아"

장진리 기자 2024. 8.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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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오세강, 80)가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오영수 측은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1심이 내린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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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오세강, 80)가 형량이 과하다고 호소했다.

오영수 측은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신유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고 1심이 내린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며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이에 반발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오영수 측은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라며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9일 오후 열린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았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일약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2022년에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가 밝혀지면서 출연 예정인 영화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해당 배역은 이순재가 맡았다.

▲ 오영수. 제공ㅣ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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