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임금·노동 7년간 착취 염전업자 징역 5년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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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에 대한 1심 형량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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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에 대한 1심 형량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5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3명은 징역 1년, 징역 4개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1명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 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염전 근로자가 가족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한 임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 송금명엔 '어머니'라고 적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7400만 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재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며 "피해자들이 정해진 휴일도 없고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장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일부 피고인들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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