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예산 집행 체육회 독점 아냐, 개편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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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대한체육회 주장을 일축했다.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체육회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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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는 대한체육회 주장을 일축했다.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 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체육회의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원의 예산과 별도로 올해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원을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자체에 교부할 뜻을 밝히자 체육회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체부는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다"라며 "체육회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계 전체의 예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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