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최초 결정

김동용 기자 2024. 8. 29.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해당 조항에는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결정”
헌재 “2031~2049년 기준 제시해야”
환경부 “헌재 결정 존중…후속 조치 이행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겨 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국민의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이)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환경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