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전까지 대행체제…'조희연표 혁신교육' 차질 불가피

이화영 2024. 8.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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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서 보궐선거 전까진 서울시교육청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혁신 교육을 앞세우며 추진해온 이른바 '조희연표 정책'들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당선 후 3선에 성공하며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진보 교육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공립특수학교 설립 등 혁신을 내세운 정책을 펼쳐왔지만,

대법원 판결로 10년 만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농촌 유학 확대를 비롯해 국제공동수업 활성화, 탄소제로학교, 책읽기 문화를 확산한다는 '북웨이브' 같은 주요 사업은 물론,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가며 대응해온 학생인권조례 역시 조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조례 유지 노력을 이어가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차기 교육감 임기는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교총은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간접적으로 지지를 표했고,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사노조는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진교훈]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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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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