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빨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김경림 2024. 8. 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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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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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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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한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431억원 늘어난 3조1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올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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