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염전 근로자 착취 업자·가족 "양형 부당" 항소

임경섭 2024. 8.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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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일가족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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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자료이미지

검찰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염전 근로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일가족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A씨의 가족들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재판단을 구한다"면서 "피해자들은 휴일이나 제대로 된 숙소도 없이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 왔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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