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조희연 "지금도 후회 없다"…국민의힘 "범죄에 대한 심판" [스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8. 29. 18:12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브리핑에 있습니다.
서울 교육의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으로 '3선 서울교육감' 고지까지 올랐지만,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중도 하차한 겁니다.
2018년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책무였다",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와 별개로 당시의 행동이 떳떳했다는 걸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계나 정치권의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부 결정을 환영하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습니다.
조희연, 임기 2년 앞두고 퇴진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확정 선고를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20여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9일)은 비교적 담담했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선고 직후에는 격앙된 목소리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자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놀던 해직 교사들이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거리를 떠돌아야 합니까? 제가 뇌물을 받았습니까?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월 1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10년의 교육감 업무를 마무리했는데요,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많은 교육청 직원들이 나와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떠나는 조 교육감을 배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원들과 악수하며 고별인사를 전하고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공수처 첫 수사 사건, '유죄'로 마무리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입니다.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새 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보 계열에서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법 채용 근절" VS "선의 짓밟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장을 내고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삼아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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