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 자산 규모 커져…영농상속 공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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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농상속 공제를 늘리고 증여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과 김태용 회계사는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농어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영농과 규모화를 위해서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늘리고 증여과세 특례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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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농상속 공제를 늘리고 증여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어업법인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과 김태용 회계사는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는 농어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영농과 규모화를 위해서는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늘리고 증여과세 특례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반 기업체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300억에서 600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30억 원까지만 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농가와 축산업 등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공제 한도는 늘지 않아, 영농을 물려받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녀가 물려받아 영농 규모를 늘려갈 수 있도록 영농 증여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농어업계 인사들은 영농을 이어갈 젊은이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후계농의 진입을 쉽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 후계인의 영농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농업소득으로만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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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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