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남해인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8. 29. 18:09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민 대표, 신고하자 임원 '혐의없음' 종결하고 모욕" 주장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민 대표, 신고하자 임원 '혐의없음' 종결하고 모욕" 주장

(서울=뉴스1) 남해인 김예원 기자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 전 대표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어도어 임원인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건으로 신고하고 퇴사했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전 대표에 대해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B 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온갖 모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화근은 켜켜이 쌓인 불만으로 빚어진 문제라는 깨달음이 생겼다"며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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