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파산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종합)

박철홍 2024. 8.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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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파산(회생·면책 판결)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1명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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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실질적 손해배상 어렵더라도 기록 남기려는 의지"
일제의 보험료 영수장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파산(회생·면책 판결)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하고 1명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14명에게 1천200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4년여간 이어진 이번 재판에서는 과거 일본에서 파산해 회생·면책 판결을 받은 홋카이도 탄광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국법원이 인정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기업의 회생갱신 절차 진행을 알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로 외국 법원 재파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동원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또 강제 동원 피해 증명자료로 제시한 '위인정' 자료의 증거능력에 피고 기업 측이 문제를 제기해 강제동원 피해증빙자료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5~2006년 22만여건의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조사했으며, 강제동원 관련 문건 중 증거적 가치가 인정되면 '위인정'이라고 명명해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 소속 변호사들은 위인정 자료를 토대로 강제동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강제동원 피해 원고들을 모아 이번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에는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조동선(96)씨도 참여해 승소했다.

조씨는 1943년 신호로나이광업소에 강제동원돼 노무자 생활을 강요당했다.

탄광에서 노역하다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 일본 현지 탄광에서 일하다 사망한 피해자 5명의 유족도 소송에 참여했다.

유일하게 패소한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파산해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한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어렵더라도 사법적 판단으로 역사적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지가 반영된 소송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 정부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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