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기부 행위 단속 강화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8.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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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관내 경로당 6곳에 수박을 제공한 현직 군수의 부인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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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자선단체 후원을 할 때도 소속 정당이나 직함, 이름 등을 표시하면 안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가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관내 경로당 6곳에 수박을 제공한 현직 군수의 부인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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