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범죄 징역 7년" 유포 안하고 제작만 해도 처벌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4. 8.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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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며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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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년이하징역서 강화방침
韓 "촉법소년 연령하한 논의"
범정부 TF로 정책·입법 속도

정부·여당이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며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대책으로 꺼내 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피해자들도 학생이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여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통합·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을 제고해야겠다"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나 메신저 검열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 속에 주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현재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유해 딥페이크 탐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클로바X'에 최근 이미지 인식과 편집이 가능한 멀티모달 기능을 탑재했는데,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에 대해선 생성 제한을 걸었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파일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문도 추가했다.

[박자경 기자 / 박윤균 기자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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