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화 하차, 사회적 심판받아"..'여성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측, 형량 과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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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영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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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오영수가 여성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영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사건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피해자 증인 채택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다에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의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원심은 앞서 오영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각각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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