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형량 과중..사회적 심판 받았다" 호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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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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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영수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오영수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연예인"이라고 짧게 답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이유로 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재개, 오영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활약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편집됐다. 또한 KBS에서는 오영수의 유죄 판결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오영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진행된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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