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방통위, 졸속·짜집기 민영화 의결…유진 매각 무효”

최성진 기자 2024. 8.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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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 적격심사가 졸속·짜깁기 식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매각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유진이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 이미 폐지된 시청자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약속이 담기는 등 '졸속 신청'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방통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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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가 29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와이티엔 사영화 위법성 추가 확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와이티엔지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YTN)지부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와이티엔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최대주주 적격심사가 졸속·짜깁기 식으로 이뤄지는 등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매각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와이티엔지부는 29일 오후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핵심 내용은 방통위가 지난해 11월29일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신청한 유진이엔티에 조건부 승인을 내준 뒤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렸으나, 정작 ‘YTN 사장추천위원회 폐기 부적절’ 등 자문위 의견을 묵살한 뒤 올해 2월 유진의 와이티엔 인수를 승인했다는 것 등이다.

고한석 와이티엔지부장은 이날 회견에서 “각 자문위원이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전체 8명 중 6명이 사추위 폐기에 반대했다. 사추위를 일방적으로 없애면, 노동조합과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등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유진 쪽도 애초에는 사추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방통위는 유진에 수 차례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추위 폐지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지부장은 “방통위가 이처럼 사추위를 없애는 데 집착한 것은 결국 와이티엔 민영화의 목적이 와이티엔 장악이고 그렇게 하려면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진은 지난해 방통위 심사 때는 “와이티엔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종 승인을 앞두고선 “기존 사장추천위원회는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입장을 바꿨다. 와이티엔의 사추위는 7명의 사내 위원회를 꾸려 사장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여기서 후보를 2~3배수로 압축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난해 한 차례 ‘승인 전제 보류’ 결정을 내린 끝에 지난 2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안건을 승인했다.

와이티엔지부는 유진이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 이미 폐지된 시청자 프로그램의 확대·개편 약속이 담기는 등 ‘졸속 신청’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방통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유진은 신청서에서 2022년 12월 이미 폐지된 ‘시시콜콜’,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며 “이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변경 신청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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